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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 물품기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태그
법률
공개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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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현물기부를 할 예정이신 분들
현물기부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

이것만 알고 가세요

1.
현물기부란 금전이 아닌 생필품, 음식 등의 물품의 기부를 뜻합니다. 금전적 지원 뿐만 아니라 새활용 가게, 푸드뱅크, 재난 구호 등 다양한 상황에서 현물기부가 필요합니다.
2.
현물기부 시에는 기부 물품의 가격에 따라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물품의 금액은 기부단체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 맞는 옷부터 영화 관람권까지

지진이 발생하고, 태풍이 몰아친 지역의 재난민에게는 당장 입을 옷과 신발이 필요해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기부할 수도 있지만, 주말에 보러 갈 영화 관람권을 보내줄 수도 있고요. 식사를 굶는 어르신께는 쌀 한 포대만큼 든든한 후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돕기 위해 나눌 수 있는 자원은 다양하게 존재해요.
현물기부란 금전이 아닌 생필품 등의 물품을 기부하는 일입니다. 기부자가 직접 물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원 단계가 간단해지고, 긴급 구호 시 더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때 기관의 목적 사업에 따라 현물기부 모집 여부와 기부 가능한 물품의 범위가 다릅니다. 적절한 도움을 전하기 위해서는 새활용 가게, 푸드뱅크, 복지관 등 해당 기관에 사전에 문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세액공제도 가능해요

정부에서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현금 기부와 마찬가지로 현물기부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기부자와 기부단체의 성격에 따라 물품의 금액이 다르게 책정 돼요.
먼저, 기부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중요하고, 다음으로 기부단체가 법정기부금단체인지, 지정기부금단체인지에 따라 나뉘어요. 법정기부금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에 준하는 공공성을 띤 기관을 말하고, 지정기부금단체란 민간 기부단체 중 정부가 심사를 거쳐 공인한 기부단체를 말해요. 두 단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액공제 시에도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요.
기부금 영수증 상 기부물품의 금액은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가격에 따라 평가돼요. 이때 가격을 책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장부가액’과 ‘시가’로 나뉘어요. 장부가액은 간단히 설명해 물품의 원가를 뜻하고, 시가는 시장에서 거래 되는 가격을 말해요.
장부가액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일 경우 매입가액 + 부대비용(취득세 및 등록세 포함) 2. 제조, 생산, 기타 준하는 방법에 의한 취득 자산일 경우 제조원가 + 부대비용
시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공정가치
합리적인 두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가격
기부자
기부단체
기부금 영수증
단체 취득가액
회계(재무제표)
법인
법정기부금단체
기부 당시 장부가액
기부 받을 당시의 시가
기부 받을 당시의 공정 가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기부 당시 장부가액
기부 당시 장부가액
기부 받을 당시의 공정 가치
개인
법정기부금단체
기부 당시 장부가액
기부 받을 당시의 시가
기부 받을 당시의 공정 가치
개인
지정기부금단체
기부 당시 장부가액시가 중 큰 금액
기부자의 취득가액
기부 받을 당시의 공정 가치
이때 기부금품 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증빙서류는 아래의 서류가 가능해요.
증빙 가능
세금계산서, 계산서, 구입영수증, 장부가액/확인서, 수입원장, 원가명세서, 회계장부 사본 등
증빙 불가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견적서, 단가표 등
기부물품도 전달하고, 증빙서류도 준비했다면 현물기부 세액공제 준비가 끝났어요. 세액공제 절차는 기부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홈택스에 등록하면 완료돼요.

앞으로 더 필요해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현물기부 참여율은 2.2%였어요. 전체 기부 참여율이 21.6%인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높지 않은 수치예요. 현장에서는 복지시설의 가전제품이나 학용품 등 다양한 물품이 필요하다고 해요. 다만 훼손 정도가 심한 물품이 기부하는 경우는 기부단체에서 실제 사용이 어려우니 주의 해야겠어요. 나도 쓸 수 없는 물건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넉넉한 자원을 나누는 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물품을 전달하는 일도 기부금을 전달하는 만큼 도움이 되는 일이니, 다음에는 내가 가진 물건으로 기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물기부] 물품기부도 세액공제가 되나요?”는 여기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