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올해 처음 기부하는데 세액공제 받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건 헷갈리는 분들
이것만 알고 가세요
1.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부에서 기부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2023년 개인 기부자 세액공제 비율은 15%입니다. 정부에서 공인한 비영리단체인 ‘공익법인’,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세액공제가 더 편리해졌어요. 기부단체에 개인정보를 등록했다면, 단체에서 자동으로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부하면 자동으로 돼요,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은 정부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하고 있어요. 기부자가 공공을 위해 낸 금액인 만큼 일부를 돌려주는 거예요.
기부자로서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든든하고, 비영리단체도 많은 기부자를 만나 재정이 안정화 되니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 혜택은 비영리단체 중 ‘공익법인’,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비율은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금은 30%이에요.
‘공익법인’, ‘공익단체’란 비영리단체 중 정부가 심사를 거쳐 공인한 단체예요. 운영 방식이 체계적인지, 재정이 투명한지 등 다양한 조건을 두고 심사하고, 여러 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만약 내가 기부하고 싶은 비영리단체가 ‘공익법인’ 혹은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부는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아쉽게도 받기 어려워요.
기부단체가 ‘공익법인’(법인), ‘공익단체’(비법인)인지 확인해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해당 단체가 ‘공익법인’, 혹은 ‘공익단체’인지 확인해보세요.
단체에 문의해보거나 ‘1365 기부포털’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어요.
기부단체에 개인정보를 등록해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세액공제 절차가 간단해졌어요.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해요. 기부자가 개인정보를 단체에 등록하면, 단체에서 자동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국세청에 제출해요.
앗, 놓칠 수 없어요
세액공제 절차가 자동으로 되지 않았어도,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끝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고, 기부내역을 등록해요.
만약 올해 ‘공익법인’, ‘공익단체’에 기부했는데, 세액공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돼요.
대부분의 단체에서 기부자가 신청하면 자동으로 처리하지만,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돼요. 기부단체에서 신청자의 기부내용을 확인해 영수증을 발급하면 증빙자료 준비가 끝나요. 이후 기부 내역을 등록하면, 연말정산을 금방 마무리할 수 있어요.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2.
연말정산간소화→ 세액공제 자료 조회 → 기부금 내역 등록하기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는 여기를 참고했어요.